수상,
인증, 선정, 특허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에
해당된다. 〈예
시〉
- 동일 그룹의 다른 계열사가 수상한 것을 자사가 수상한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행위
- 자사제품이 식품공전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다는 사실만으로 마치 국립보건원의
검정을 받은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행위
- 인증기관이 아닌 기관(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거나 인증을 하지 않는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고서도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표시, 광고하는 행위
- 특허(실용신안, 의장, 상표)를 출원한 사실만으로 ‘특허권(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획득’이라고 표시,
광고하는 행위
수상,
인증, 선정, 특허 등의 획득의미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에 해당된다.
〈예 시〉
- ISO 9000 또는 ISO 14000 규격에 의한 인증은 생산공정 등
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임에도 불구하고
ISO 9000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품질을 인정받았다’고 광고하는
등 동 인증사실을 가지고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인증을 받은 것처럼 표시, 과오하는 행위
- 효능과 관계없는 생산방법에 대해 특허를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효능을
인정받았다’고 표시 , 광고
하는 행위 특정부문에
한정되어 우수 또는 요건에 합당함을 인정받아 수상, 인증, 선정, 특허
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문 또는 전체에 대해 우수 또는 요건에 합당함을
인정받아 수상, 인증, 선정, 특허 등을
받은 것으로 표시, 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에
해당된다.
〈예 시〉
- 설계 또는 감리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사실을 근거로 시공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것처럼 표시, 광고
하는 행위
- 동일 상품을 생산하는 여러 사업자 중 특정 사업장이 상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전 사업장이 받은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행위
- 제품을 구성하는 일부 부품 또는 기술에 대해서 받은 수상 또는 인증을
제품 자체가 받은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행위
- 특정협회로부터 기업의 재무구조에 대한 분석, 비교결과 자사가 우량기업으로
선정된 사실을 가지고 자사
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우수하기 때문에 우량기업으로 선정된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행위
- 체중감량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물질에 대하여 특허권을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충감량 물질 특허를
획득했다고 표시, 광고하는 행위
수상,
인증, 선정, 특허 등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증된 것보다 높은 가치로 또는
격을 높여서 표시, 광고
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에 해당된다.
〈예 시〉
- 참가상 수상을 품질이 우수해서 수상한 것처럼 표시 , 광고하는 행위
- 개인에게 수여한 표창을 근거로 사업자가 상을 받았다고 표시, 광고하는
행위
- 품질경영대회에서 동일 등급에서 자사의 상품 외에도 다수 상품이 수상하였는데,
동 등급에서 자사
상품 만이 수상한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행위
- 분야별로 여러 수상자가 있는 품질경영대회에서 자사 상품이 특정 분야에서만
수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상을 받은 분야를 명시하지 않고 ‘○○대회에서 금상을
받아 자사 제품이 세계 제일’이라고 표시,
광고하는 행위
- 수상기관을 밝히지 않는 방법으로 또는 수상기관의 권위를 실제보다 높게
과장하여 자사의 수상가치를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보다 높은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행위
- 민간단체의 인증사실을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행위
- 외국 정부기관이 자사 제품을 조달품으로 선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자사제품이
세계 정상급 제품이라고
표시, 광고하는 행위
- 외국신문의 국가별 히트상품 소개에 자사 상품이 포함된 사실을 가지고
세계의 히트상품으로 새로 선정된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행위
일정기간
동안 수상 , 선정된 사실을 가지고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수상, 선정된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에 해당된다.
〈예 시〉
- ’60년대의 수상 사실에 대해 수상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마치 현재도
수상의 가치가 존속하는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행위
- 4/4분기의 히트상품으로 선정된 사실을 그해의 히트상품인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행위
- ’94년도에 정부 시공능력 최상위 업체로 선정된 사실을 ’95년도에
선정된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행위
인증마크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기간이 만료된 마크를 계속 표시,
광고하는 행위
또는 특허기간의 만료로 특허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사실을
표시, 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에 해당된다.
〈예 시〉
- ‘품’마크 제도 폐지를 위한 유예기간이 만료(’97.6.27)된 후에도
‘품’마크를 계속 표시, 광고하는 행위
- 20년의 특허기간이 만료되어 특허권이 소멸된 물질에 대하여 최근 새로
특허를 받은 것처럼 표시, 광고
하는 행위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없이 수상, 인증, 선정, 특허 등의 사실을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 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에 해당된다.
〈예 시〉
- 객광적인 근거없이 세계 최초로 ○○부문에서 국제 품질규격 ISO 9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표시, 광고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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