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공고 안내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제외대상기업
∙ 직전 사업연도까지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과 같은 단계사업에 3회 이상 참여한 기업
(‘10년까지 수출기업화사업은 수출초보기업 지원으로 봄)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우선 선정
∙ 수출초보기업지원 신청기업으로 신청서 제출 당일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직전년도
수출 100만불이하 수출유망 중소기업
∙ 직전년도 수출역량강화사업 참여기업으로 직전년도 첫수출에 성공(10만불 이상)하거나
수출증가율이 30% 이상인 기업
∙ 중소기업청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업체로 선정된 기업
--구체적인 내용을 파일을 클릭해 주세요^^--- 경기 중소기업청 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