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해외기술도입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해외 선진기술을 선(先) 발굴한 후 중소기업에게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해당기술 별 수요기업을 발굴하여 매칭상담 및 기술이전 계약체결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선진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어야 지원가능 합니다.
☞ 중소기업 수요기술의 해외기술도입 컨설팅 비용을 최대 2,400만원까지 지원 또한, 해외선진기술의 국내 이전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대상 ㅇ 신청자격 - 신청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ㅇ 중점지원 분야 - 산업 전 분야를 지원대상으로 하되 녹색기술, 첨단ㆍ융합, 고부가서비스, 제조기반 기술 17개 분야 중점 지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담당부서 |
기술기획부 |
| 전화번호 |
1661-1357 |
홈페이지 |
http://www.tipa.or.kr/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1661-1357 | --구체적인 내용은 파일을 클릭해 주세요--- 중소기업청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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