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10-06-30 2229
[서울] 2010년 재해 중소기업 지원 안내 -중소기업청
  2010년도 재해 중소기업 지원 안내문.hwp


사업개요

  •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으로 원자재, 시설물 등에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
           서울중기청, 지자체(구청, 동사무소 등)에서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 피해복구, 자금, 보증지원
           피해복구 : 피해현장 정리, 피해시설 복구
           자금지원 : 긴급경영안전자금, 소상공인지원자금
           보증지원 : 운전ㆍ시설자금, 소상공인 추가보증

      * 자연재해 : 태풍ㆍ호우ㆍ홍수ㆍ강풍ㆍ대설 등 자연현상에 의한 재해
      * 인적재난 : 화재ㆍ붕괴ㆍ폭발 및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하는 재난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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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백민수 (02-3787-0657)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
    ㅇ 서울중기청, 지자체(구청, 동사무소 등)에서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재해확인증
        (붙임2)을 발급받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 재해확인증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예산소진시까지
  • 지원조건내용
    ㅇ 피해복구 : 긴급 현장복구인력을 투입하여 피해현장 정리를 지원하고, 생산설비
        수리 전문가를 투입하여 피해시설 복구를 지원(전액 국고)

    ㅇ 자금지원 : 긴급경영안전자금(업체당 10억원, 중진공), 소상공인지원자금(업체당
        5천만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원
      - 기타 : 재해 발생 전 지원받은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 유예 또는 상환기간 연장

    ㅇ 보증지원 : 운전ㆍ시설자금(합산) 추가보증(2억원, 신ㆍ기보), 소상공인 추가보증
        (5천만원(제조업은 1억), 서울신용보증재단)
      - 기타 : 보증요율 감면(일반 보증요율에서 0.5%p 차감)
  • 신청방법
    ㅇ 접수처
      - 주민센터(동사무소)나 구청 지역경제과, 또는 서울지방중소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 신청서류
    ㅇ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신고서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담당부서 공공판로지원과
    전화번호 02-509-6748 홈페이지 URL http://seoul.smba.go.kr/
    담당자명 고종현 주무관 담당자 전화 02-509-6748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kch777@smba.go.kr

    --파일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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