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R&D, 제조, 마케팅 등에 특화된 중소기업간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업사업계획 승인, 협업자금융자, 협업시장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협업체를 구성하려는 기업과 협업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은 지원가능 협업사업계획승인제도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협업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협업자금융자와 협업시장화지원은 협업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업체여야 합니다.
☞ 법률자문서비스, 시설ㆍ운전자금 융자, 시장화를 지원 협업사업계획승인제도는 협업관리자 및 법률자문서비스를 지원, 협업자금융자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융자지원, 협업시장화는 총 시장화비용의 70%를 지원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지원분야대상 ㅇ 협업사업계획승인제도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생산, R&D, 마케팅 등 핵심역량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려는 중소기업
ㅇ 협업자금융자 - 협업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업체
ㅇ 협업시장화 - 협업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예산내역 ㅇ 협업사업계획 승인제도 : 4억원
ㅇ 협업자금융자 : 150억원
ㅇ 협업시장화 : 2억원 신청기간 ㅇ 협업사업계획 승인제도 : 연중수시 ㅇ 협업자금융자 : 연중수시 ㅇ 협업시장화 : 2010.5.3 ~ 5.24 지원조건내용 ㅇ 협업사업계획 승인제도 - 협업융자자금 및 시장화지원 참여기회 제공, 중기청 11개 사업에 대한 가점 우대, 협업관리자 및 법률자문서비스 지원
ㅇ 협업자금융자 - 시설자금 ㆍ 추진주체 : 45억원 ㆍ 참가업체 : 40억원 - 운전자금 ㆍ 추진주체 : 5억원 ㆍ 참가업체 : 5억원
ㅇ 협업시장화 - 총 시장화 비용의 70%(15백만원 한도)
신청방법 ㅇ 협업사업계획 승인제도, 협업시장화 : 온라인접수 - 협업정보시스템(www.cobiz.go.kr) → 협업사업온라인접수시스템
ㅇ 협업자금융자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접수처 : 신청기업 소재지 관할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문의처]를 참조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청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URL http://www.smba.go.kr/ 담당자명 담당자 전화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ㅇ 협업시장화 :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기업협력센터(02-368-8751)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협업정보시스템(http://www.cobiz.go.kr) → 고객지원센터 → 공지사항을 참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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