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10-03-19 2044
중소기업간 협업사업 지원계획-중소기업청
  2010년도 중소기업간 협업사업 지원계획 공고.hwp
사업개요R&D, 제조, 마케팅 등에 특화된 중소기업간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업사업계획
승인, 협업자금융자, 협업시장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협업체를 구성하려는 기업과 협업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은 지원가능
협업사업계획승인제도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협업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협업자금융자와 협업시장화지원은 협업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업체여야 합니다.

☞ 법률자문서비스, 시설ㆍ운전자금 융자, 시장화를 지원
협업사업계획승인제도는 협업관리자 및 법률자문서비스를 지원,
협업자금융자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융자지원,
협업시장화는 총 시장화비용의 70%를 지원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지원분야대상
ㅇ 협업사업계획승인제도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생산, R&D, 마케팅 등 핵심역량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려는 중소기업

ㅇ 협업자금융자
- 협업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업체

ㅇ 협업시장화
- 협업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예산내역
ㅇ 협업사업계획 승인제도 : 4억원

ㅇ 협업자금융자 : 150억원

ㅇ 협업시장화 : 2억원
신청기간
ㅇ 협업사업계획 승인제도 : 연중수시
ㅇ 협업자금융자 : 연중수시
ㅇ 협업시장화 : 2010.5.3 ~ 5.24
지원조건내용
ㅇ 협업사업계획 승인제도
- 협업융자자금 및 시장화지원 참여기회 제공, 중기청 11개 사업에 대한 가점 우대,
협업관리자 및 법률자문서비스 지원

ㅇ 협업자금융자
- 시설자금
ㆍ 추진주체 : 45억원
ㆍ 참가업체 : 40억원
- 운전자금
ㆍ 추진주체 : 5억원
ㆍ 참가업체 : 5억원

ㅇ 협업시장화
- 총 시장화 비용의 70%(15백만원 한도)

신청방법
ㅇ 협업사업계획 승인제도, 협업시장화 : 온라인접수
- 협업정보시스템(www.cobiz.go.kr) → 협업사업온라인접수시스템

ㅇ 협업자금융자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접수처 : 신청기업 소재지 관할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문의처]를 참조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청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URL http://www.smba.go.kr/
담당자명 담당자 전화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ㅇ 협업시장화 :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기업협력센터(02-368-8751)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협업정보시스템(http://www.cobiz.go.kr) → 고객지원센터
→ 공지사항을 참조(☞ 바로가기)
산업기술보호설비구축지원사업-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수출중소기업 Export Clup 지원사업